|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해 9월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검찰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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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사망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재판에 대해 지난 9일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이 사망하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다. 남부지법은 조 회장의 사망 관련 서류가 지난 8일 접수돼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정석기업 전 대표 등에 대한 재판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조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횡령·배임·사기·약사법 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15일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조 회장이 빼돌린 회삿돈 규모가 총 274억원에 달한다고 봤다.
주요 혐의 내용은 조 회장이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이용해 통행세를 걷는 등 부당이득을 챙긴 것이다. 조 회장은 2013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사들여 트리온 무역 등 명의로 196억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또 2014년 조 회장의 3남매가 경영권을 이어받게 하려고 대한항공 주식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3남매가 소유한 정석기업 주식을 다시 정석기업이 고가에 사도록 해 회사에 41억원 상당 손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었다. 이 밖에 조 회장은 차명으로 약국을 운영했다는 의혹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