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정의당의 제안에 따라 선거 범죄 수사권 폐지를 유예하는 내용을 추가로 반영했지만, 이를 국민의힘이 거부하면서 여야 합의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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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뿐만 아니라 보완 수사권까지 박탈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중재안에 따른 법안 논의를 한다고 해서 참여했는데 오늘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은 합의문 정신에 위배되는 법안이었다”며 “민주당이 일방 독주해 통과시킨 두 법안은 상정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합의문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제한하되 형사부 검사들이 가진 보완수사권을 보장하는 내용이었다”며 “그런데 민주당이 이날 제안한 법안은 검사가 가진 보완수사권을 단일성, 동일성이란 사유로 완전히 제한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집권세력의) 여죄 관련 수사를 못 하게 하는 법안을 만들어 일방적으로 강행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합의 정신을 완전히 깨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시간 뒤인 이날 밤 9시쯤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의결할 예정이다. 또 이르면 27일, 늦어도 29일까지는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5월 3일 마지막 국무회의에 법안을 올려 공포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법안이 오를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통과 저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라, 향후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