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3월 3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금지

대선 D-6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인용보도 금지
3월 2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는 공표·보도 가능
  • 등록 2022-02-24 오후 8:54:32

    수정 2022-02-24 오후 8:54:32

제20대 대통령 선거 벽보 부착을 시작한 지난 18일 서울 대학로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벽보를 붙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20대 대선 D-6일인 3월 3일부터 대선일인 9일 오후 7시 30분까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하는 게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이날 공직선거법 108조 1항에 따라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선법 제108조 1항은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에 관한 내용으로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다만 3월 2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거나 3월 2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라는 점을 명시해 공표·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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