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강 치닫는 한진택배 사태…노조, 점거농성 돌입

사측의 집하금지 조치에 노조 "부당노동행위, 고용부에 고발"
  • 등록 2021-02-25 오후 4:11:03

    수정 2021-03-02 오후 11:48:46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전국택배노동조합은 25일 한진택배가 파업 지역에 집하금지 조치를 내려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서울 중구 한진 본사에서 무기한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택배노조는 이날 오후 한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5일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대화 거부, 사회적합의 위반, 불법적 택배 접수 중단조치, 택배노동자 고사시키는 한진택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진택배 노조원 280명이 지난 23일부터 경기 광주·이천·성남·고양, 경남 거제, 경북 김천, 울산시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총파업에 들어가자, 한진택배는 내달 31일까지 택배접수중단(집하금지)을 하며 맞불을 놨다.

한진택배는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시적 조치”라고 했다.

노조는 이를 공격적 직장폐쇄이자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사측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실질적 문제 해결은 않고 파업을 장기화시켜 택배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파업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며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비조합원들의 택배 물량까지 접수중단 조치를 내려 심각한 경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규탄했다.

노조는 일부 한진택배 대리점이 조합원을 부당해고했다고 주장하며 해고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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