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우성, 초과이익환수 피했다

16일 총회 열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가결
  • 등록 2017-10-17 오후 7:19:52

    수정 2017-10-17 오후 7:19:52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 잠원동 반포우성 아파트가 조합원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안건을 가결했다. 이 단지는 내년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이달 시행하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전망이다.

반포우성 재건축조합은 지난 16일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어 관리처분신청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4월 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약 6개월 만이다.

이날 조합은 총회에서 2개의 안건을 상정했다. 하나는 관리처분신청에 대한 건이며 다른 하나는 설계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변경인가 안건이다. 조합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먼저 관리처분을 신청한 뒤 사업시행변경을 통해 아파트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새 설계안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1978년 입주한 반포주공은 기존 최고 12층, 4개 동, 408가구 단지가 지하 3층~최고 35층, 7개 동, 597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서울지하철 3·7·9호선이 교차하는 고속터미널역 8번 출구 바로 맞은편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인데다가 신세계백화점과 센트럴시티터미널 등이 근처에 있어 주변 편의시설도 풍부하다. 시공사는 롯데건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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