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갑질' 인천공항공사에 과징금 32억(종합)

공사비 부당 감액, 시공사에 설계 책임 떠넘겨
공항 입점 중소업체 가격 간섭, 매장 강제이전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2006년 이어 두번째
인천공항, 혐의 부인..공정위 상대로 취소소송
  • 등록 2016-02-23 오후 7:37:34

    수정 2016-02-23 오후 7:37:34

인천국제공항 모습.(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일방적으로 공사비를 깎거나 시공사에 책임을 떠넘기고 공항 입점 중소업체에 부당한 간섭을 한 혐의로 수십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공항이 제2여객터미널 건설과 관련해 부당하게 공사비를 깎고 공사의 설계책임을 시공사에게 떠넘긴 행위에 대해 과징금 32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항에 입점한 식음료 사업자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일방적으로 매장을 이전해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선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인천공항에 공정거래법(23조 1항 4호·거래상 지위남용)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해당 행위가 발생한 기간(2014~2015년)은 정일영 현 사장 이전인 정창수(현 한국관광공사 사장)·박완수(새누리당 예비후보) 사장 당시다. 인천공항은 2006년 12월에도 이번과 같은 혐의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앞서 인천공항은 2013년 11월 제2여객터미널 건설공사를 기술제안 평가 후 낙찰자를 선정하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방식으로 발주를 했다. 이어 시공사의 기술제안을 채택하지 않고 공사비 23억원만 깎은 채 2014년 5월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시공사는 제시한 기술제안대로 시공도 못하고 공사비만 깎인 셈이다.

또 인천공항은 시공사가 기술제안을 하지 않은 설계부분도 시공사가 제안한 것으로 간주했다. 시공과정에서 설계오류·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시공사는 설계변경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결과 시공사는 시공사가 기술제안을 하지 않은 부분의 문제까지도 모두 책임지는 부담을 안게 됐다.

인천공항은 2014년 2월 공항에서 영업 중이던 식음료 사업자(아모제)의 매장을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전시키기도 했다. 이어 지난해 4월에는 식음료 사업자(아모제·ECMD·BKR)가 신고·승인가격대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도 동일품목의 판매가격이 사업자별로 다르다는 이유로 가격을 일방적으로 통일시켰다. 객실비 요금을 올렸다는 이유로 공항에 입점한 워커힐 한식당의 식음료 가격을 일방적으로 인하하기도 했다.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 관계자는 “공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며 “공공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적발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공항은 “공정위 결정은 사실 오인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조사 결과를 모두 부인했다. 인천공항은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통해 당시 국가계약법, 조달청의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에 따라 계약이 이뤄졌고 식음료 사업자들과 협의나 합의에 따라 가격 결정·매장 이전이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인천공항은 내달 공정위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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