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일대 토지거래허가제 연장...허가 대상은 확대

2023년 5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5월부터 허가 대상 주택, 지분 18㎡→6㎡로
  • 등록 2022-04-28 오후 5:28:01

    수정 2022-04-28 오후 5:28:01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서울 용산역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허가 대상은 지금보다 확대된다.
서울 용산구 용산역 철도 정비창 부지.(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는 28일 용산역 철도 정비창 개발사업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1만가구 규모 ‘미니 신도시’가 들어서는 정비창 부지는 물론 중산시범아파트, 이촌1구역, 신용산역 북측 1~3구역 등 주변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13곳(0.77㎢)에서 토지 거래가 제한된다.

토지 거래 허가제는 기준 면적 이상 토지를 매매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실수요자가 아니면 취득이 제한된다. 토지를 포함한 건물 매매도 마찬가지다. 주택의 경우 전세를 끼고 집을 살 수 없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2020년 용산 정비창 개발계획을 발표하며 용산역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투기 수요가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연장되면서 이 지역에선 2023년 5월 19일까지 부동산 매매를 규제받게 됐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하면서 국토부는 허가 대상을 확대했다. 지금까진 주거지역은 18㎡,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각각 20㎡, 66㎡가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이었지만 다음 달 20일부터는 6㎡(주거지역), 15㎡(상업지역)로 줄어든다. 그간 토지거래허가제를 피하기 위해 지분이 작은 건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됐기 때문이다.

이촌1구역에 있는 A아파트의 경우 지분 13㎡짜리 집이 2020년 6억원에 거래됐지만 지금은 호가가 10억원을 넘어섰다. 토지거래허가제를 피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이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이 집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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