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스투어2020]"종부세 절세, '공동명의'가 기본적으로 유리"

최인용 세무사 "주택 자금출처 조사 피하기 어려워"
"주식 증여 후 바로 매도해도 과세 없어 '절세' 유리"
  • 등록 2020-10-27 오후 7:03:43

    수정 2020-10-27 오후 7:03:43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부동산 취득에서 보유, 양도까지 세금이 모두 바뀌고 강화 됐습니다. 세법적 측면에서 보면 시장에 단기간 내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중과세 부담을 줄이려면 내년 개정안 시행 전까지 발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인용(사진) 가현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는 27일 서울 중구 KG하모니홀에서 열린 ‘2020 이데일리 웰스투어(Wealth Tour)’에서 ‘금융자산 및 부동산의 개정과 절세 전략’이란 강연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가 27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린 ‘2020 이데일리 웰스 투어’에서 ‘금융자산 및 부동산의 개정과 절세 전략’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우선 최 세무사는 “아파트 등 주택 구입 시 6억~9억원 구간에서 취득세 중과가 보다 촘촘해졌고, 조정·비조정대상지역 모두 다주택 소유에 따른 취득세율도 최대 12%까지 높아졌다”며 “젊은 층이 주택을 매입할 경우 대부분 돈이 부족해 부모에게 빌리는 경우가 많고 증여세 신고는 꺼리는데, 이제는 자금 출처 조사 역시 피해가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그는 “국세청의 부동산 매입 자금 출처 조사 기준은 소득이 아닌 실제 ‘통장 잔액’ 기준”이라며 “예를 들어 연봉 6000만원의 직장인이 10년 간 근무해 6억원의 소득을 얻었다고 해도, 소비하고 현재 남아 있는 예금 잔액 등을 기준으로 누구 통장에서 어디로 갔느냐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드러나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출처 소명에 확실한 자신이 없으면 추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으니 미리미리 증여세를 내고 증여를 하거나, 아예 부동산을 구입하지 않고 관망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최 세무사는 주택 보유에 따른 임대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보유세 상승이 결국 세입자들의 월세 상승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피스텔 역시 올해 8월12일 이후 신규 취득 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중과 대상이 되는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 보유에 따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서 최 세무사는 “자녀와 공동 취득 등 ‘공동명의’가 절세에 있어 기본적으로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주택 공시가격 9억원 기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를 부과할 때 개인별로 각각 6억원까지 공제해주기 때문이다.

그는 다만 법인은 공제가 없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장기보유 및 고령자 공제율 혜택을 고려해 공동명의와 증여 시 세금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정확히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고도 귀띔했다.

최 세무사는 “매년 12월에 종부세 납부가 있고 11월 말쯤에 고지서가 나오면 체감 부담이 엄청나기 때문에 올 연말부터 주택 매물이 더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보유세로 연간 2%씩 세금 낸다고 해도 50년이면 취득가 전체인 100%를 모두 세금으로 내는 꼴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부담이 큰 세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어 강남에 20억짜리 아파트 2채를 가진 2주택자라면, 종부세(연 3.6% 적용)만 연간 6000만~8000만원을 본인 소득으로 다 내야한다”며 “종부세 개정으로 일반 근로자와 은퇴 고령층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 배제 기간이 종전 8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연장되고 아파트는 폐지됐지만, 이외 빌라 등 다가구 주택은 유지되기 때문에 절세의 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최 세무사는 금융자산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 신설과 관련해서는 “기본 공제액 차이가 있지만 국내 상장주식과 해외 주식 모두 투자 차익 초과분에 과세가 2023년부터 실시될 예정”이라며 “대주주 요건이 3억원 이상으로 하향되는 내년까지 합법적 주식 증여를 통해 절세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아직 현행 법은 주식을 증여하고 취득자가 바로 매도해도 과세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기간제한 없이 증여 주식을 합법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도 귀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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