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순실 연루' 헌인마을 개발비리 업자 실형 확정

징역 3년6월…"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죄질 무거워"
  • 등록 2019-04-03 오후 4:38:49

    수정 2019-04-03 오후 4:38:49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집사 역할을 한 윤모(일명 ‘데이비드 윤’)씨와 공모해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개발비리 사건에서 금품을 챙긴 한모(38)씨가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일 알선수재 및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씨는 최씨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해 헌인마을을 뉴스테이 촉진지구로 지정받게 해주겠다며 개발업자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착수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또 윤씨와 함께 설립한 회사를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국내 지사로 속여 4억 8000만원어치 물건을 판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알선 대상인 공무원의 직무가 대규모 개발사업인 데다 윤씨와 이익을 공유한 점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한씨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알선수재의 경우 3억원이라는 큰 금액의 뒷돈을 받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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