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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집사 역할을 한 윤모(일명 ‘데이비드 윤’)씨와 공모해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개발비리 사건에서 금품을 챙긴 한모(38)씨가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일 알선수재 및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씨는 또 윤씨와 함께 설립한 회사를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국내 지사로 속여 4억 8000만원어치 물건을 판 혐의도 적용됐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