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 강행 처리…뿔난 안철수 “국민 납득 못해”

법사위 소위 통과 직후 강력 반발
“정치인 檢 수사 안 받는 법안 처리”
尹,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성
  • 등록 2022-04-26 오후 8:01:54

    수정 2022-04-26 오후 8:01:54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정치인 스스로 검찰 수사를 받지 않는 법안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에 강력 반발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26일 저녁 퇴근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경 수사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한 것’과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저녁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한 민주당은 이날 오후 9시께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오는 27일 본회의 소집을 요청한 상태다.

검수완박 법안이 올해 시행되면 현재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인 ‘6대 범죄’ 중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 범죄는 삭제된다. 나머지 ‘부패’, ‘경제’ 범죄에 대해서만 검찰 수사가 가능해진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도 이관돼 폐지된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소위를 통과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여야의 합의문 정신을 철저히 훼손한 법안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박탈했다”이라며 “이같은 개정안은 상정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안 위원장은 지난 24일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우리나라 사법 체계의 가장 중요한 근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제대로 균형과 견제를 할 수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권력기관 개혁에 중요한 부분이 견제와 균형 아니겠나”라며 “만약에 검찰의 많은 권한을 경찰로 보내게 되면 그럼 경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고 꼬집었다.

안 위원장은 “정치인들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는 것이야말로 이해상충이 아니겠나”고 반문했다. 이어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이행 과정에서 범죄자들이 숨 쉴 틈을 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6일 인천 계양구 계양산전통시장을 찾아 “대통령의 첫째 임무는 헌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헌법 가치를 잘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는 (당선인) 생각은 전혀 변한 게 없다”고 말했다.

앞으로 윤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후 검수완박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법 무력화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취임 이후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을 지키기 위해 법치의 근간인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데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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