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초중고 개학 2주 추가 연기…학부모 돌봄 부담 커졌다(종합)

교육부, 코로나19 확산에 개학 3월2일→23일로 연기
돌봄부담 커진 학부모 “학교 보내도, 안 보내도 걱정”
대학에도 등교 자제, 온라인·과제물 등 재택수업 권고
  • 등록 2020-03-02 오후 4:55:57

    수정 2020-03-02 오후 5:14:41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전국의 유치원·초중고교의 개학이 2주 더 연기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고육책이다. 이로써 개학일은 오는 23일로 미뤄졌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교육 분야 학사운영·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유·초·중·고 추가 개학 연기 및 후속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당초 3월 2일로 예정됐던 개학일은 오는 23일로 연기됐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계속 늘고 있고 미성년 확진자도 증가하는 만큼 휴업이 가능한 범위에서 총 3주간의 개학연기를 결정한 것. 유 부총리는 “지난달 23일 1차 개학연기 이후 질병관리본부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 이달 초부터 최소 3주 동안 휴업이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총 3주 개학연기…수업감축 없이 휴업

총 3주(평일 기준 15일) 동안의 개학연기는 수업일수 감축 없이 가능하다. 교육부가 지난달 24일 일선학교에 배포한 신학기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5일 이내로 휴업할 때는 수업일수를 줄이지 않는 대신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감축토록 했다.

교육부 가이드라인은 개학연기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한 것으로 휴업일수에 따라 대응방안을 3단계로 분류했다. 이에 따르면 3주 이내로 휴업하는 경우 1단계에 해당하지만 15일을 초과할 때는 2단계 대응방안이 적용, 수업일수 감축이 허용된다. 총 4~7주간(16~34일) 휴업하는 경우다.

현행법상 개학연기·휴업에 따른 수업감축은 법정 수업일의 10% 범위에서 가능하다.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르면 유치원 수업일수는 180일, 초중고는 190일이다. 교육부는 개학연기 장기화로 8주(35일) 이상 휴업이 계속될 경우 새로운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과정 운영이나 대학 입시 일정, 수업일수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내놓겠다는 것.

유 부총리는 이날 학습공백 최소화 대책도 내놨다. 우선 이달 첫 주에 유·초중고 담임배정을 마친 뒤 교육방송(EBS) 동영상 자료 등을 학생들에게 무료 제공할 예정이다. 이어 둘째 주부터는 온라인 학급방을 통해 예습과제와 학습 피드백을 제공한다. 학생들이 동영상 자료와 교과서 등을 온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긴급 돌봄 대책도 내놨다. 유치원·초등학생의 추가 돌봄 수요조사를 실시한 뒤 오후 5시까지 돌봄 제공을 원칙으로 전담인력과 교직원을 배치한다.

학부모들 “감염 우려 덜었지만 돌봄 부담”

대학에 대해서는 등교를 최대한 자제토록 하고 원격수업과 과제물을 활용한 재택수업을 권고했다. 유 부총리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논의해 1학기 대학 학사운영 권고안을 마련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등교에 의한 집합수업은 하지 않고 원격수업, 과제물 활용 등 재택수업을 실시토록 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제한을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수업방식은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교육부의 대학 원격수업 운영 기준에 따르면 전체 교과목의 20%까지만 원격수업으로 편성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12일 이 규정을 올해 1학기에 한해 해지하기로 했다.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개학이 2주 추가 연기되면서 학부모들은 돌봄 부담이 커졌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이모(41)씨는 “코로나19 사태로 도서관 등 다중 이용시설도 제한을 받고 있다”며 “학원도 휴원하고 있어 아이가 학교에 계속 가지 않으면 돌봄 부담이 커진다”고 했다. 유치원 자녀 2명을 둔 최모(39)씨도 “하루 종일 줄만 서다가 코로나19 마스크를 못 사고 있는데 아이들 개학이 연기돼 다행”이라면서도 “앞으로 3주간 아이들을 어떻게 봐야할지 걱정”이라고 했다.

휴업 등에 따른 학사일정 조정 사례(초중고 기준, 자료: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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