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명 사망' 낚싯배 충돌한 급유선 선장 금고형 선고

선장 전모씨 금고 3년 선고
갑판원 김모씨 집행유예
"피고인들 경계의무 해태"
  • 등록 2018-05-09 오후 6:28:05

    수정 2018-05-09 오후 6:28:05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낚싯배(선창1호)를 들이받아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장에게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심현주 형사8단독 판사는 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급유선 명진15호(335톤급) 선장 전모씨(39)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갑판원 김모씨(47)에게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낚싯배 선창1호가 인천 중구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 입항돼 있는 모습. (사진 = 뉴스1 제공)
심 판사는 “피고인들의 경계의무 해태로 선창1호(9.7톤급)의 근접 항해 사실, 침로, 속도 등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전씨의 의무 위반은 사고 발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범행에 의한 결과가 매우 중대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에 대해서는 “당직 근무원으로 선장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전씨와 김씨에 대해 각각 금고 4년, 금고 3년을 구형했다.

전씨 등 2명은 지난해 12월3일 인천 옹진군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25㎞ 해상에서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객 15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씨는 사고 직전 선창1호와의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 변경 등을 하지 않았고 김씨는 당직 근무를 하던 중 조타실을 비워 관련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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