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항소심도 징역 15년 구형

  • 등록 2022-06-02 오후 9:53:19

    수정 2022-06-02 오후 9:53:19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1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달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추모의 날에서 추모객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구 기자]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가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이예람 중사에 대한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군 장 모 중사가 2일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군검찰로부터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장 중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특가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군검찰로부터 징역 15년을 구형받았으나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군검찰은 항소심에서 이 중사의 동료와 가족 등을 증인으로 세워 1심에서 쟁점이 된 장 중사의 보복협박 혐의를 입증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행 이후 장 중사의 언행이 이 중사에게 협박이 됐다는 것을 입증하려 했다.

지난해 12월 1심 선고 당시 재판부는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게 보복협박 혐의에 해당한다는 군검찰의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과 행동’이었다는 장 중사 측 주장을 인정했다.

이 중사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3월 2일 억지로 불려 나간 저녁 자리에서 선임인 장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피해를 호소하다 동료·상관의 회유·압박 등에 시달리다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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