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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기심위는 오후 6시가 훌쩍 넘은 시각까지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기간 심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결정을 보류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4시간 넘은 심사에도 결정이 이뤄지지 않고 속개 결정이 나는 일은 매우 드물다”고 말했다.
상장폐지 심사대에 오른 상장사에 대해선 영업지속성·재무건전성·경영투명성 3가지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진다. 회사는 1월3일 거래 정지 이후 지난 2월17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고, 같은 달 28일 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시장은 그간 이익 흐름과 횡령에 따른 결손금을 반영한 이후 재무 상황을 보면 영업지속성, 재무건전성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당기순이익 약 346억원을 기록했다. 횡령에 따른 손상차손을 제하고도 플러스 순이익을 기록했다.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은 8247억원, 영업이익은 1436억원으로 사상 최대다.
이에 오스템임플란트는 비적정의견 개선 목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해 고도화 설계·적용을 마쳤고, 사외이사 과반수 이상 선임, 감사위원회 도입,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등 경영투명성 제고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처럼 오스템인플란트가 경영투명성 강화에 적극 나섰음에도 결국 심의 ‘속개’ 결정이 내려진 것은 역대 큰 횡령 규모가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횡령금액이 워낙 커 무너진 내부 통제제도 방향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간이 필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액은 2215억원으로 자기자본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한 시대 역대 큰 횡령·배임 사건이고 내부 통제제도가 완전히 무력화됐는데, 회사가 제출한 개선계획서만으로 매매 거래재개를 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판단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는 31일 오전에 열릴 예정인 오스템임플란트 주주총회도 속개 조건 중 하나로 거론된다. 회사 측은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을 주총 의안으로 올렸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최소한 회사 주총에서 사외이사 선임 등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을 것”이라며 “속개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경영투명성이 이행되면 예상보다 빨리 될 수 있다. 오래 걸릴 일이면 개선기간을 부여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기준 4만2964명으로, 총 발행 주식의 62.2%를 보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