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금고 이상 처벌시 의사면허 취소' 의료법 개정안 통과

의료법 아닌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 선고시 의사 면허 박탈 내용
  • 등록 2021-02-19 오후 10:04:53

    수정 2021-02-19 오후 10:05:46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12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복지위가 의결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 등 의료법 이외의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진 않는다.

아울러 해당 개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발부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소급 적용이 가능한 해당 규정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를 겨냥한 법안이라는 분석이다.

이외에도 복지위는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의 역학조사를 조직·계획적으로 방해하거나, 격리조치를 위반해 타인에 전파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한편,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양천아동학대 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은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다. 해당 법안은 향후 소위 심사를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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