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소상공인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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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15일 ‘생계형 적합업종에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의견서를 통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명실공히 ‘소상공인 보호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목적대로 법을 실현하려면 ‘소상공인 보호업종’을 엄밀히 규정하고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회·경제적 보호가 시급한 영세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경쟁하고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분야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를 위해 △특별법 목적에 부합하는 시행방안 △소상공인단체 기준과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합하는 시행방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의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단체를 명확히 규정 △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정 신청에 필요한 소명자료 등 정부 지원제도 운영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기준 및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기준 등 시행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보호업종’ 지정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소상공인이 경영안정을 도모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때까지만 한시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것”이라며 “초기에 경쟁력을 확보해 이후에 대기업과 상생협력하면서 산업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시행령(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