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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금감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피해 소비자가 16만명이나 되고 피해 사례도 굉장히 유사하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일시에 낸 보험료에서 일정한 이율(공시이율이나 최저보증이율)을 곱해서 산출한 금액 중,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떼고 나서 매월 연금을 준다. 문제는 기존 약관에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었다는 점이다.
보험권에서는 피해사례가 다양하고,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은 보험의 기본원리이자 전제인데 감독당국의 결정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괄구제 금감원의 권고를 듣지 않으면 검사를 통해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윤 원장은 보험사가 일괄구제 권고에 불복해 소송을 할 수 있느냐고 묻자 윤 원장은 “소송은 할 수 있다. 소송을 빌미삼아 금감원이 검사를 하거나 불이익을 가할 수 없다”면서도 “일괄구제가 사회적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피해가 생긴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회사 쪽에서 먼저 불합리함을 인정하고 피해 사실을 고지해 알리는 게 최선이라는 이학영 의원의 말에 100% 공감한다”면서 “금융회사가 그렇게 하도록 권고, 교육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 원장은 문제가 된 즉시연금이 금감원의 약관심사를 통과했다는 지적에 대해 “제한된 금감원 인력으로 수만가지 상품의 약관을 일일이 심사해 적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1차적 책임은 보험사에 있다”고 되받았다. 즉시연금 상품의 부실판매 책임이 보험사에 있다는 얘기다. 그는 “약관 사전심사제 폐지하고 사후 보고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