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일괄구제가 비용 최소화"…압박수위 높인 윤석헌(종합)

삼성생명 26일 이사회 앞두고 압박..업계 파장 우려
"보험사 불복소송 해도 검사같은 불이익 없다"
"금감원 심사인력 제한‥1차 책임은 보험사"
"피해 있으면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피해 고지"
  • 등록 2018-07-25 오후 4:10:17

    수정 2018-07-25 오후 4:10:17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일괄지급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즉시연금(만기환급형)과 관련해 “일괄구제가 사회적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라며 강공을 폈다. 즉시연금 일괄구제 여부를 놓고 26일 이사회를 개최하는 삼성생명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국내 생명보험사의 즉시연금 일괄구제에 바로미터가 될 삼성생명 이사회 논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윤 원장의 압박이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윤 금감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피해 소비자가 16만명이나 되고 피해 사례도 굉장히 유사하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일시에 낸 보험료에서 일정한 이율(공시이율이나 최저보증이율)을 곱해서 산출한 금액 중,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떼고 나서 매월 연금을 준다. 문제는 기존 약관에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었다는 점이다.

즉시연금 가입자가 민원을 제기하자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삼성생명이 판매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상품 약관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비슷한 보험을 판 보험사에 피해사례를 모두 찾아내 지급하라며 일괄구제를 권고했다. 일괄구제 제도는 소비자가 금감원에 제기한 민원 한 건에 대한 결정을 소송 절차도 없이 유사한 사례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제도다. 보험사들이 이를 수용하면 약 1조원의 연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권에서는 피해사례가 다양하고,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은 보험의 기본원리이자 전제인데 감독당국의 결정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괄구제 금감원의 권고를 듣지 않으면 검사를 통해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윤 원장은 보험사가 일괄구제 권고에 불복해 소송을 할 수 있느냐고 묻자 윤 원장은 “소송은 할 수 있다. 소송을 빌미삼아 금감원이 검사를 하거나 불이익을 가할 수 없다”면서도 “일괄구제가 사회적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피해가 생긴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회사 쪽에서 먼저 불합리함을 인정하고 피해 사실을 고지해 알리는 게 최선이라는 이학영 의원의 말에 100% 공감한다”면서 “금융회사가 그렇게 하도록 권고, 교육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 원장은 상품 약관과 회사별 사정이 다른데 일괄구제하는 게 맞느냐고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따지자 “삼성생명이나 한화생명 등이 판 즉시연금 상품이 굉장히 유사하다”면서 “일괄구제로 가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윤 원장은 문제가 된 즉시연금이 금감원의 약관심사를 통과했다는 지적에 대해 “제한된 금감원 인력으로 수만가지 상품의 약관을 일일이 심사해 적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1차적 책임은 보험사에 있다”고 되받았다. 즉시연금 상품의 부실판매 책임이 보험사에 있다는 얘기다. 그는 “약관 사전심사제 폐지하고 사후 보고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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