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폭탄 방지법 통과할까…美뉴욕선 연 6% 세부담 상한

[글로벌스탠더드에서 답을 찾다]
공시가 현실화로 조세저항..속도조절론 힘 받아
美뉴욕선 연 6%, 5년간 20% 상한 둬
유경준, 공시가 연 6% 상한선 발의
서울시도 "종부세 상한율 하향" 요청
  • 등록 2022-04-25 오후 10:10:00

    수정 2022-04-25 오후 10:10:00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부동산 보유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매년 큰 폭으로 뛰면서 유주택자의 세(稅) 부담이 커지고 있다. 현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2030년까지 현실화율이 시세의 90%까지 도달하도록 설계했고 15억원 이상 주택은 당장 3년 후인 2025년 공시가가 시세에 근접하면서 조세저항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이에 새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속도조절에 나섰다. 다른 나라에서도 세 부담이 급격히 느는 것을 막기 위해 세부담 상한선을 정해 놓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정치권,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 제고율을 기존 90%에서 80%선으로 낮추고 2030년인 공시가격 현실화율 도달 목표연도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급격한 보유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20년6월19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상한을 ‘직전 연도의 5% 미만’으로 법률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 같은 법안 내용은 미국의 조세 정책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다. 미국 뉴욕시는 감정 가치를 결정할 때 신축·수리에 의한 증가를 제외하고 ‘1년에 6% 이상 또는 5년에 걸쳐 20% 이상’ 상승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유 의원실 관계자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급격하게 세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상한 규정보다 더 엄격한 상한을 두려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로드맵대로라면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세 부담은 더욱 무거워 지는 구조”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르면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따라 직전연도 세액의 105%(3억원 이하), 110%(6억원 이하), 130%(6억원 초과)를 넘지 못하도록 세 부담 상한 규정이 있다. 또한 종부세도 주택 소유 수에 따라 직전연도 세액의 150%(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200%(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300%(3주택)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도 종부세 개편안으로는 공시가격 급등으로 전년 대비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느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최고 300%인 다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세 부담 상한율을 150%로 낮추고 1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율은 현행 150%에서 115~120%로 하향할 것을 제안했다.

오세훈 시장은 “주택은 생활 필수재로서 거주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실거주 1주택자와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은퇴고령자까지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인수위도 부동산 세제를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만큼 서울시가 마련한 세제개편안이 ‘보유세제 정상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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