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 경기도 겨냥해 ″광역-기초 관계, ′갑′과 ′을′ 아냐″

29일 열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서 강조
시장들 ″광역-기초 간 관계 기울기 개선돼야″
  • 등록 2021-03-29 오후 6:00:31

    수정 2021-03-29 오후 6:00:31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광역·기초 간 관계를 갑·을 관계로 해석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논리에 반기를 들었다.

경기 남양주는 29일 비대면 영상회의로 열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민선7기 제9차 정기회의에 참석한 조광한 시장이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법·부당한 감사 중단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북부청사 앞 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경기도가 실시한 감사의 부당함을 알리는 ‘공정맛집 9첩반상’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
회의에 참석한 조광한 시장은 “광역-기초의 관계가 상하 관계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불법·부당하고 포괄적인 자치사무 감사’에 대한 기초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문제 인식이 중요하다”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차원의 분명한 입장과 의견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도시 시장들은 “광역과 기초는 상하 관계가 아닌 상생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감사 뿐만 아니라 재정 조정, 행정 권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광역 간 기울기가 존재한다”며 조 시장의 뜻에 동의하면서 “이번 ‘불법·부당한 감사 중단 요구’의 외침이 명실공히 지방 분권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29일 비대면 영상회의로 열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민선7기 제9차 정기회의에 참여한 조광한 시장.(사진=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시는 지난해 이뤄진 경기도의 포괄적인 자치사무 감사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접수하고 헌법 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다음달 2일 한국헌법학회 지방자치포럼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와 감사권에 관한 헌법적 고찰’을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인 윤화섭 안산시장을 비롯해 인구 50만 이상 회원 도시 단체장 12명이 참석해 행정안전부 정책 건의 사항 및 지방연구원 설립 기준 확대 등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한 중앙 정부 건의 사항과 같은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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