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범죄시 의사면허 취소 '의료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금고 이상 형 선고시 의사 면허 박탈 가능
의협 "백신접종 협력중단, 총파업 등 대책 논의할 것"
  • 등록 2021-02-19 오후 10:03:59

    수정 2021-02-19 오후 10:03:59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사진=뉴시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의사의 면허를 박탈할 수 있는 내용을 통과시켰다.

다만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인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가 이뤄지지 않는다.

또한 법안은 부정하게 면허를 발부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해당 규정은 소급 적용이 가능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를 겨누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이날 해당 법안이 의료인으로부터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 가중처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의료법이 통과되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협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하자는 시·도 의사회 차원의 의견이 나왔다”며 “오는 20일 오후 2시 시도의사회장단과 백신 접종 협력 중단과 더불어 면허 반납투쟁, 총파업 등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위는 이날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격리조치 등을 위반한 경우를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과 백신 공급을 위해 국내 품질 검사 등을 간소화하는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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