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경제활동 등 긴급출국 시 우선접종도 가능해진다

"2분기부터, 우선적 예방접종 가능"
출국자, 각 소관 부처 심사 거친 뒤 질병청 승인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 순서 따라 접종 시행
  • 등록 2021-01-28 오후 4:05:21

    수정 2021-01-28 오후 4:05:21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 공무·경제활동 등 긴급출국 시 우선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8일 브리핑에서 “2분기부터 필수적인 공무나 중요 경제활동으로 긴급 출국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우선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엄격한 절차가 요구된다.

정 본부장은 “모든 출국자에 대해 우선 접종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며 “국가적으로 중요한 필수 국가 공무, 중요한 경제활동 등을 하는 사람만 예외적으로 백신접종을 맞을 것이다”고 언급했다.

백신 접종을 받고자하는 출국자는 출국 사유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외교부 등 소관 부처의 심사를 거친 뒤 질병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역당국은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는 등 악용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기체류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동일한 순서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도 전염을 우려 판단을 거쳐 예방접종을 진행할 계획이다. 재외국민은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내국인들에게 적용되는 예방 순서와 동일한 순서로 예방접종을 받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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