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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간사위원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만희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고 실효성 있는 농업인 지원과 국민 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앞서 전국 농협 조합장들은 지난 6월 25일 열린 농협중앙회 제3차 임시대의원회에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건의문은 △농업 부문 조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 △지역농협의 중소기업 지위 인정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도입 등의 요구 사항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조세 감면의 경우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농업인 비과세예탁금, 농·축협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 과세와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등이 감면 시한 연장을 요구했다.
또 농협법 개정을 통해 농협을 중소기업으로 한시 간주하는 방안이 2022년말 종료되면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불투명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지역농협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다음은 건의문 전문이다.
농업은 국가 경제 발전의 근간이자 새로운 미래를 여는 생명산업입니다. 대한민국의 성장은 농업·농촌·농업인의 희생과 헌신이 뒷받침 되었기에 가능했고, 오늘날 4차 산업혁명으로 통칭되는 시대 변화 속에서 농업 역시 유망분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농업·농촌이 처한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농촌 고령화 및 인구 감소로 지역공동체의 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자연재해와 농축산물 가격 급등락, 가축질병 발생 등 우리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에 전국 농업협동조합장 일동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모든 농업인의 염원을 모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농업 부문 조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
둘째, 지역농협의 중소기업 지위 인정
셋째,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고향사랑기부금 제도」도입
위 3가지 사항은 실효성 있는 농업인 지원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해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사항이오니 국가정책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0. 6. 25.
전국 농업협동조합장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