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농협중앙회의 무자격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 조합원 194만8481명 중 농사를 짓지 않는 무자격 조합원이 7만487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3.8%다. 적발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농협중앙회는 아직 조사하지 않은 조합원 24만2205명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해 무자격 조합원을 더 솎아내기로 했다.
농협 조합원이 되려면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농협법 시행령 제4조 2항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살처분, 토지·건물 수용으로 농축산업이 어려우면 영농계획서 제출을 전제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지만 기한은 1년뿐이다.
김 의원은 “1년이 넘도록 계획서만으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 이들이 이듬해 실태조사에서도 걸러지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
이번에 적발된 7만여 명에 대해선 전원 탈퇴 처리했거나 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선거에 악영향은 없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보면 문제가 불거질 우려는 여전하다. 농림축산식품부 감사 자료를 보면 세종중합농협이 지난 2014년 조합원 2015명 중 918명이 무자격자라는 걸 적발했으나 2년 후인 2016년에도 조합원 1998명 중 861명이 자격 미달이었다. 감사 이후에도 관리가 부실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영농계획서가 남용되고 있는데 농협중앙회는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이대로면 전국적으로 선거 무효 시비가 빗발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국회 농해수위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수십 년 조합을 위해 헌신한 고령자에게 명예조합원 지위를 부여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