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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종부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내년 85%, 2020년 90%까지 상향한다. 또 세율의 경우 과표 공시가격 6억원 이하는 현행 0.5%가 그대로 적용되지만,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0.1~0.5%포인트 세율이 인상된다. 6억원 초과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0.3%포인트 추가 세율이 적용돼 최고 2.8%의 세율이 매겨진다. 다주택자일수록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구조다.
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도 세율이 0.25~1%포인트 인상된다. 별도합산토지(공장·상가 등)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내년에 거둬들일 세금만 9000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만큼 종부세 강화의 타깃인 다주택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개정된 종부세는 내년 1월1일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과세분부터 적용된다.
종부세는 누진세가 적용되는 만큼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종부세 증가폭이 더 커진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세 부담이 그리 크지 않아 타격을 덜 받는 반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커질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다주택자는 앞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서는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강남권 주택은 대부분 공시가격이 6억원이 넘는 주택이 많은 만큼 자녀 증여의 방식으로 세 부담을 낮추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데 이어 내년 보유세(종부세) ‘폭탄’까지 겹치면서 앞으로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1가구 1주택자는 다주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제 부담이 덜한 만큼 앞으로 집값 상승 기대가 높은 한강변 재건축 단지나 강남권 새 아파트 등으로 똘똘한 한 채로의 수요 쏠림이 더 두드러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