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인 상장 뒷돈 의혹'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에 징역 7년 구형

같은 날 강종현도 징역 1년 6월 구형돼
30억원대 불법 상장 수수료 챙긴 혐의
빗썸 실소유주 의혹 강종현과의 친분 이용
  • 등록 2024-10-31 오후 1:59:44

    수정 2024-10-31 오후 2:28:50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코인을 상장해주겠다며 불법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안성현(42)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42)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이 구형됐다.

서울남부지법(사진=뉴스1)
31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정도성)의 심리로 열린 사기 등의 결심공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벌금 20억원과 명품 시계 2개 몰수, 1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안씨와 함께 법정에 선 강씨에게 배임증재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안씨와 함께 30억원대 불법 상장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상준(55)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게는 징역 5년에 3050만원 몰수, 15억 2500만원의 추징금을, 공범 A씨에게는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와 이 전 대표는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사업가 강종현씨로부터 B 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 합계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를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를 받는다. 안씨는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별도로 받은 혐의도 있다.

강씨는 2021년 빗썸 관계사에서 CB를 발행한 뒤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띄우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로 3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이 과정에서 CB를 다시 사들일 수 있는 콜옵션을 저가에 양도하는 배임 행위로 32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앞서 기소됐다. 그는 강씨는 비덴트 등 빗썸 관계사에서 628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강씨는 빗썸 관계사인 인바이오젠과 버킷스튜디오 대표인 동생 강지연(39)씨를 통해 빗썸을 실질적으로 지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까지 강씨가 이 전 대표에게 상장 청탁과 함께 약 50억원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강씨의 횡령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돈의 흐름을 추적하다가 뒷돈이 오간 정황을 포착했다. 이 과정에서 강씨는 2022년 1∼3월 이 전 대표에게 B 코인을 빨리 상장해달라고 부탁하며 합계 3000만원 상당 명품 가방 2개와 의류 등 모두 4400만원어치 명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안성현은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2014∼2018년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로 일했다. 2017년 가수 핑클 출신의 성유리씨와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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