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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집회·연설·방송·선전 또는 문서 배포·게시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회사 내에서 정치활동을 한 자 등을 징계 대상으로 구분했다. 이에 다이소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다이소는 입장문을 통해 “취업규칙은 관계법에 근거해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에 적법하게 제정·변경 신고를 진행해 왔다”며 “보도된 일부 내용은 소속 직원에게 한 번도 적용해 본 적 없는 유명무실한 규정이고, 이러한 규정의 존재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측이 노조와의 교섭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다이소 측은 “사측은 다이소물류센터지회와 교섭을 진행하기 위해 소통을 진행하기 위해 지난 3월 필요한 필수 정보를 기재해 알려달라는 공문을 지회에 보냈는데 한 달 만에 답장이 와 5월 첫 주에 상견례가 가능하다고 회신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금 체불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해진 월급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 고의적 체불이 아닌, 계산상의 혹은 해석상의 일부 지급여부에 관한 차이로 발생한 것”이라며 “고용노동부의 시정 지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해 갈등이나 오해 없이 지급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아성다이소 관계자는 “모든 직원에게 안전한 근무환경과 만족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제공하는 것을 동일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다”며 “고객·직원 등 모든 분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국민가게 다이소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다이소 지회와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아성다이소가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