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 사는 김 씨와 최 씨는 자산이 20억원으로 같지만 연말이면 희비가 엇갈린다. 내는 세금(재산세+종합부동산세)이 각각 700만원과 1900만원으로 3배차이나 벌어져서다. 재테크의 달인으로 소문난 김 씨는 일찌감치 강남에 똘똘한 한 채를 장만했지만 최 씨는 노후에 임대수익이나 올리겠다는 생각으로 한 채를 더 산 게 화근이 됐다.
부동산 가액(자산)이 같아도 주택 수에 따라 세금 차이가 수 배 벌어지는 불공정한 과세로 인한 불만이 높다. 특히 국제적으로 2주택 이상 소유했다고 해서 징벌적으로 세 부담을 늘리는 사례가 없으니 다주택자는 당황스럽기만 하다. 현 정부가 조세정책의 목적을 공정과세가 아닌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두다 보니 벌어진 웃지 못할 헤프닝이다. 어그러진 조세정책의 방향을 국제 기준에 맞춰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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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제 개편의 큰 틀은 보유세와 거래세 개편이다. 먼저 보유세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을 수 없는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고, 프랑스가 2018년 도입한 ‘부동산부유세’와 같이 부유세제로 재편하는 방향이 거론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다주택자를 가려 세금을 더 내는 나라는 없다. 프랑스의 부동산부유세 역시 주택 수가 아닌 주택 총 가치에 세금을 매긴다. 여기에 부채나 필요경비는 빼준다. 차익실현을 고려한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시세와 연동한 공시가격이 과세표준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아무런 차익실현이 되지 않아도 단지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부동산 조세정책의 목적이 시장 관리인데 세 부담 전가로 집값이 크게 오르는 부작용이 더 컸다”며 “과세표준을 시장가에 맞춘 공시가격이 아닌 따로 분리시킨 새로운 기준을 쓰거나 종부세는 재산세와 일원화하는 등 이제는 조세 원리에 맞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