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징역 40년' 조주빈에 징역 15년 추가 구형…"'박사방' 범죄 방대"

지난해 10월 범죄 수익 은닉 및 유사 강간으로 추가 기소돼
범죄 수익 일부 환전한 강모 씨엔 징역 6개월 구형
  • 등록 2021-01-20 오후 4:42:01

    수정 2021-01-20 오후 5:06:47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 받은 조주빈(25) 씨에게 검찰이 추가로 기소한 사건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성 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유사 강간 및 범죄수익 은닉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15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 발찌) 부착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박사방 범죄 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 받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약 1억800만 원의 수익을 감춘 혐의 등으로 조 씨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성 착취한 범행으로 벌써 중형을 선고 받았지만, 조 씨의 범행이 방대해서 새로운 피해가 발견됐다”며 “피해자에게 유사강간을 저지르고 성 착취물을 촬영해 게시해서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았고 이미 선고 받은 사건의 피해자도 조씨의 범행이 무수히 많아 자신의 피해가 다 구제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며 재판부에 중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강모 씨에 대해 “조주빈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하고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유인하는 광고를 게시했다. 성착취물 제작으로 인한 범죄 수익을 은닉해 가중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강 씨는 박사방 범죄 수익 중 약 350만 원을 환전해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건이 벌어진 모든 계기나 원인이 저에게 있어서 탓할 것도 없고 제가 어떤 상황을 맞이한다고 해도 피해자들에게는 저의 상황과 별개로 미안한 감정은 변치 않을 것”이라고 사죄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조주빈은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고 있다”면서 “가능한 선처를 베풀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조씨는 아동·청소년 7명, 성인 15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 받았다. 2심 첫 공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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