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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판결 직후 논평을 통해 “1심 재판에서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가 있었으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며 “2심 재판에서 이제라도 안 전 지사의 ‘위력의 존재감’을 인정하고 유죄선고를 내린 것을 당연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 전 지사의 ‘비서 강제추행’ 사건은 상급자가 권세를 이용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미투 운동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문화계, 정계, 학계, 체육계 등 우리 사회저변에는 아직도 ‘권력형 성폭력 문화’가 만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로 인해 더 이상 피해자가 숨어서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침묵의 카르텔을 깰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고 권력형 성범죄라는 낡은 악습을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안 전 지사를 향해 “즉각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법원의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며 “언제까지 법적인 책임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우롱하는 뻔뻔한 태도로 국민을 실망시킬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로 미투운동이 시작된 지 1년여가 지난 오늘, 안 전 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로 미투운동을 통한 우리 사회의 변화가 시작됐다”며 “‘죽어야 제대로 된 미투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라 했던 김지은 씨의 절규가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던 어긋난 시각을 바꿨다”고 평가했다.
반면 민주당은 안 전 지사의 판결에 대한 공식 논평을 내지 않기로 했다.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선 김경수 경남지사 때와는 전혀 다른 반응이다. 사건 직후 안 전 지사를 즉각 출당·제명 조치하는 등 선을 그어온 민주당은 관련 언급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1심은 안 전 지사에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