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유죄…野 “권력형 성범죄 근절 계기”, 與 ‘침묵’

한국당 “당연한 결정…피해자 숨어 눈물 흘리는 일 없어야”
바른미래 “미투 통한 사회변화”, 정의당 “지연된 정의 실현”
민주당, 논평 안 내기로…관련 언급 불필요하다 판단한 듯
  • 등록 2019-02-01 오후 5:02:23

    수정 2019-02-01 오후 5:02:23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법정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판결을 두고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야당은 ‘권력형 성범죄 근절계기’, ‘미투(Me,too·나도 당했다)운동을 통한 변화의 시작’이라고 반겼다. 반면 안 전 지사의 소속 정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침묵을 지켰다.

1일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판결 직후 논평을 통해 “1심 재판에서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가 있었으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며 “2심 재판에서 이제라도 안 전 지사의 ‘위력의 존재감’을 인정하고 유죄선고를 내린 것을 당연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 전 지사의 ‘비서 강제추행’ 사건은 상급자가 권세를 이용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미투 운동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문화계, 정계, 학계, 체육계 등 우리 사회저변에는 아직도 ‘권력형 성폭력 문화’가 만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로 인해 더 이상 피해자가 숨어서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침묵의 카르텔을 깰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고 권력형 성범죄라는 낡은 악습을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역시 ‘미투운동을 통한 우리 사회의 변화가 시작됐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항소심 판결을 반겼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법원은 ‘동의된 성관계라는 안희정 전 지사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됐다’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관계임을 인정했다”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범죄이고 마땅히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금 밝힌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안 전 지사를 향해 “즉각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법원의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며 “언제까지 법적인 책임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우롱하는 뻔뻔한 태도로 국민을 실망시킬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로 미투운동이 시작된 지 1년여가 지난 오늘, 안 전 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로 미투운동을 통한 우리 사회의 변화가 시작됐다”며 “‘죽어야 제대로 된 미투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라 했던 김지은 씨의 절규가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던 어긋난 시각을 바꿨다”고 평가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판결을 계기로 미투운동 등 성폭행에 대해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여성들의 단호하고 단합된 결의가 보편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지연된 정의의 실현”이라고 논평했다.

반면 민주당은 안 전 지사의 판결에 대한 공식 논평을 내지 않기로 했다.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선 김경수 경남지사 때와는 전혀 다른 반응이다. 사건 직후 안 전 지사를 즉각 출당·제명 조치하는 등 선을 그어온 민주당은 관련 언급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1심은 안 전 지사에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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