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자주포 사고 전역장병, 의료지원 계속"…국가유공자 심의절차도

국방부 "국가유공자 결정까지 치료 소홀함 없게 할 것"
보훈처 "유공자 심의절차 후 기존과 같이 치료 지원"
  • 등록 2018-05-28 오후 8:00:00

    수정 2018-05-28 오후 8:00:00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지난 해 K-9 자주포 사고로 온 몸에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는 이찬호 예비역(25) 병장에 대해 전과 같은 의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현재 이찬호 병장 등 K-9자주포 사고 부상 장병들은 화상치료 전문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군 내 환자관리 전담 인력이 부상 장병의 의료 지원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부상 장병이 국가유공자로 결정될 때까지 치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전역 후에도) 같은 수준의 의료지원 및 최선의 보험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해 8월 강원도 철원군 지포리 사격장에서 K-9 자주포 사격 훈련 도중 장비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해 여기에 타고 있던 3명의 장병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중 중상을 입은 이찬호 병장의 사연이 알려지며 여론이 들끓었다. 2년 이상의 장기간 전신화상 치료가 필요하지만 전역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군 당국의 치료 지원이 불확실해 전역을 연기해가면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얘기였다.

이같은 내용은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올랐다. ‘자주포 폭발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은 장병을 치료해 주시고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은 28일 오후 기준 26만2000여명이 동의해 청와대 관계자 답변을 받게 됐다.

군 당국은 사고 이후 이 병장의 위탁치료비 1억 600만원 전액을 지원했다. 또 간병료 일일 6만여원과 가족지원비 월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환자관리훈령’에 따라 이 병장은 전역 후에도 6개월까지(5월24일~11월24일) 동일하게 이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그 이후다. 관련 규정에 따라 담당부처가 국가보훈처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이 병장의 국가유공자 지정은 확실시 되지만, 실제 심의가 이뤄져야 할 사항”이라면서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 화상피부에 대한 재생과 레이저 치료, 미용 목적의 성형 등 기존에 받던 치료 지원에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단, 현재 지원받고 있는 간병료와 간병가족 지원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유공자 선정 심의에선 보훈급여금 지급 기준인 상이등급(1~7등급) 판정도 함께 이뤄진다.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 월 보훈급여금과 의료지원, 학비지원, 취업지원 등을 받게 된다. 보훈처 관계자는 “보통 국가유공자 선정 신청 이후 1.5~3개월이면 심의가 완료된다”면서 “하지만 이 병장의 경우 아직 치료 중으로 등급심사를 위한 검사가 어렵기 때문에 군 지원 치료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 국가유공자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육군은 이 병장의 국가유공자 심의 신청시 관련 행정절차를 대항한다는 계획이다. 국가보훈처는 이날 이 병장의 거주지인 의정부지청을 통해 보호자에게 국가유공자 심의 신청을 안내했다고 전했다. 이번 K-9 자주포 사고로 순직한 3명의 장병에 대한 국가유공자 신청이 지난 18일 이뤄져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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