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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현재 이찬호 병장 등 K-9자주포 사고 부상 장병들은 화상치료 전문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군 내 환자관리 전담 인력이 부상 장병의 의료 지원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부상 장병이 국가유공자로 결정될 때까지 치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전역 후에도) 같은 수준의 의료지원 및 최선의 보험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해 8월 강원도 철원군 지포리 사격장에서 K-9 자주포 사격 훈련 도중 장비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해 여기에 타고 있던 3명의 장병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중 중상을 입은 이찬호 병장의 사연이 알려지며 여론이 들끓었다. 2년 이상의 장기간 전신화상 치료가 필요하지만 전역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군 당국의 치료 지원이 불확실해 전역을 연기해가면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얘기였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이 병장의 국가유공자 지정은 확실시 되지만, 실제 심의가 이뤄져야 할 사항”이라면서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 화상피부에 대한 재생과 레이저 치료, 미용 목적의 성형 등 기존에 받던 치료 지원에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단, 현재 지원받고 있는 간병료와 간병가족 지원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육군은 이 병장의 국가유공자 심의 신청시 관련 행정절차를 대항한다는 계획이다. 국가보훈처는 이날 이 병장의 거주지인 의정부지청을 통해 보호자에게 국가유공자 심의 신청을 안내했다고 전했다. 이번 K-9 자주포 사고로 순직한 3명의 장병에 대한 국가유공자 신청이 지난 18일 이뤄져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