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앱 수난시대…'파파' 이어 '풀러스'도 여객법 위반 檢 송치

서초경찰서, 최근 '풀러스' 대표·드라이버 무더기 송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출퇴근 시간대만 영업해야
"출퇴근 시간 어겼다" 택시업계 고발로 수사 착수
지난달 차량공유 서비스 '파파'도 같은 혐의로 송치
  • 등록 2020-04-02 오후 5:46:05

    수정 2020-04-02 오후 5:46:05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경찰이 차량공유 서비스인 ‘풀러스’가 불법 영업을 했다며 회사 대표와 운전기사들을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서영우 풀러스 대표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말쯤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위반 혐의를 받는 서영우 풀러스 대표와 드라이버 등 24명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현행법에서 허용하는 시간을 넘어서서 카풀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는 자가용 자동차 운행 억제와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출퇴근 시간에 한해 카풀 서비스를 허용한다. 출퇴근이 아닌 시간대에 풀러스를 이용한 탑승객들이 드라이버를 택시 단체에 제보했고, 지난해 2월 전국택시노조 등 택시 4개 단체는 풀러스를 여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이 아닐 때 영업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드라이버들도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경찰서도 같은 혐의를 받는 차량 호출 서비스 ‘파파’에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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