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다주택자 세부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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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169억원에서 올해 270억원으로 101억원(59.7%) 상승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에 따르면 이 경우 보유세 부담은 작년 1억3718만4000원에서 올해 2억577만6000원으로 6859만원(50%) 증가한다.
물론 이는 만 59세 이상인 자가 1주택자로서 만 5년간 보유한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현재 1주택자의 보유세는 전년도의 150%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실제 이 회장의 보유 주택수에 따라 보유세 부담은 이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용산구에서 공시가격 8억1500만원과 16억3000만원하는 집을 두 채 소유한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각각 11억8000만원(44.79% 상승), 26억1000만원(60.12%)으로 뛰었다. 이 경우 보유세는 지난해 1615만원에서 3087만원으로 91.10%나 껑충 뛴다.
3주택자는 보유세 충격파가 더 크다. 마포구 연남동에 1채(공시가격 8억6600만원), 성동구 성수동 1가에 2채(6억3500만원, 15억5000만원) 등 총 3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 1297만원에서 176% 오른 3581만원이 된다.
특히 종부세 대상은 앞으로 집값이 안정돼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고 유지되더라도 충격파가 앞으로 5년간 이어질 전망이다. 종부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 80%에서 올해 85%로 5%포인트 인상되고 2022년까지 100%로 매년 5%포인트씩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정부 중·저가 부동산도 ‘점진적 현실화 추진’
이번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에서 전체 표준주택(22만 채) 중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21.6만 채, 시세 15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됐다. 공시가격 변동률이 평균 5.86%으로 전국 평균(9.13%)보다 낮은 만큼 보유세 부담은 적었다. 실제 시세가 10억5500만원인 서울 지역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은 3억7800만원에서 3억9100만원으로 3.44% 올랐다. 이에 따른 보유세는 지난해 78만2000원에서 81만6000원으로 3만4000원 오르는데 그쳤다.
다만 정부가 앞으로 중·저가 부동산에 대해서도 시세상승률 수준 만큼만 반영해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한다고 밝힌만큼 앞으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에 대해 마음 놓기 어려울 전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일부 다주택자의 경우 상가 등 다른 수익형부동산 교체 등 부동산 포트폴리오 변경도 고려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