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도시철도 전동차 객실에 오른 뒤 다른 승객이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요구하자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 마스크 착용 요구에 난동을 피우며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여성이 6월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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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 정경진)는 40대 여성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달 24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3일 오전 11시 50분쯤 서울 도시철도 1호선 인천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가는 전동차 객실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요구하는 다른 승객에게 욕설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난동을 부리자 도시철도 역무원이 해당 객실로 찾아와 A씨에게 마스크를 건네면서 착용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그 이후에도 옆에 있던 승객과 말다툼을 벌이는 등 계속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전동차가 멈춰 7분간 운행이 지연됐다.
A씨는 구로역에서 내린 뒤에도 “왜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약 13분간 역무원 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모욕 혐의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해 A씨를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6월 24일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착용은 국민건강과 직결된 문제로 사안이 중하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6월 25일 열린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은 “A씨는 당시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사실 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향후 마스크 착용을 다짐하는 점, 지하철 내 마스크 착용 의무 요건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하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고혈압이 있어서 마스크를 끼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승객이 윽박질렀다”며 “과잉 반응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