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위험 보장에서 세테크까지 가능

위험보장에 더해 아는 만큼 혜택 받는 보험 세제
연말정산 및 보험금 수령시 절세 정보 확인 필수
  • 등록 2024-12-19 오후 6:34:35

    수정 2024-12-19 오후 6:50:22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생명보험은 가장 중요한 가입 목적이 사망이나 질병, 상해, 노후 준비 등 다양한 위험 대비지만 절세도 빼놓을 수 없는 혜택이다. 19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생명보험은 가입하면 전통적 기능인 ‘순수보장’은 물론 ‘세(稅)테크’가 가능한 상품이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정기예금·적금을 가입하면 만기 시 원금에 대해 이자를 받고, 14%(지방세 포함시 15.4%)의 이자소득세를 납부한다. 생명보험에도 연금저축보험이나 저축 보험 등 저축 기능을 가진 ‘저축성보험’이 있는데 해당 상품에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법상 만기보험금 또는 중도 해지에 따른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분류한다. 이에 일시납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고 납입금액이 1억 이하,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은 5년 이상 납입과 10년 이상 유지하고 월납보험료가 150만원 이하,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은 만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형태로만 보험금 수령 등에 이자소득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은 흔히 노후생활 ‘3층 보장’이라 일컫는다. 이 중 생명보험 개인연금인 ‘연금저축보험’은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 꼽힌다. 지난 1년간 납입한 연금저축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연간 근로소득이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라면 납입보험료의 15%, 초과하면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동일한 소득조건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보험 공제한도 600만원을 납입하고 추가로 IRP를 300만원 납입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IRP만 납입해도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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