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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9년 8월 인천의 한 커피숍에서 입양을 원하는 C씨에게 300만 원을 받아 챙겨 생후 6일 된 B씨의 딸을 판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범행 1시간 30분 전 B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 원을 대신 내고 신생아를 건네받았다.
하지만 C씨는 B씨의 반대로 신생아의 출생 신고를 자신의 자녀로 할 수 없게 되자 아이를 베이비 박스에 유기했다. 현재 피해 신생아는 다른 곳에 입양된 상태이다.
A씨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같은 해 7월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136만 원을 주고 신생아를 넘겨받은 뒤 다른 여성에게 돈을 받고 판 것으로 조사됐으며 2022년에도 아동 매매 혐의로 전주지법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햔편 항소심 재판부는 신생아 딸을 A씨에게 판 B(27·여)씨 등 여성 2명과 A씨에게 돈을 주고 B씨 딸을 넘겨받은 C(57·여)씨 등 모두 4명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