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만원에 산 신생아 300만원에 판 20대女…2심서 형량 늘어

法,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개월 선고
친모 등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 등록 2024-10-29 오후 6:52:31

    수정 2024-10-29 오후 6:52:31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미혼모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넘겨받은 뒤 자신이 낳은 아이인 척 2시간 만에 다른 여성에게 되판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혐의로 기소된 영아 브로커 A(25·여)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인천의 한 커피숍에서 입양을 원하는 C씨에게 300만 원을 받아 챙겨 생후 6일 된 B씨의 딸을 판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범행 1시간 30분 전 B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 원을 대신 내고 신생아를 건네받았다.

이후 자신이 낳은 아이로 속여 C씨에게 아이를 건넸고, 이 과정에서 병원비와 산후조리 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하지만 C씨는 B씨의 반대로 신생아의 출생 신고를 자신의 자녀로 할 수 없게 되자 아이를 베이비 박스에 유기했다. 현재 피해 신생아는 다른 곳에 입양된 상태이다.

A씨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같은 해 7월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136만 원을 주고 신생아를 넘겨받은 뒤 다른 여성에게 돈을 받고 판 것으로 조사됐으며 2022년에도 아동 매매 혐의로 전주지법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인터넷 게시판에 입양 글을 올린 이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뒤 대가를 주고 피해 아동들을 확보했다”며 “이후 친모인 척 거짓말을 하고 신생아들을 팔아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햔편 항소심 재판부는 신생아 딸을 A씨에게 판 B(27·여)씨 등 여성 2명과 A씨에게 돈을 주고 B씨 딸을 넘겨받은 C(57·여)씨 등 모두 4명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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