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육아휴직 가능’ 남녀고용평등법…국회 법사위 통과

  • 등록 2021-04-29 오후 9:46:15

    수정 2021-04-29 오후 9:46:15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에서 근로자가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는 육아휴직은 출산 이후에만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이나 출산 전후 휴가는 기간 제한이 있어 고위험군 임신 근로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직장 내 성희롱이나 고용 중 성차별이 발생했을 때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도 마련됐다. 법사위는 필수노동자의 지원체계를 마련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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