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국토부 "2·4대책 현금청산 보완 계획 없다"

신년 업무보고 관련 사전백브리핑
"공익적 필요성·정당한 보상, 헌법적 정당성 충족"
"서울역 쪽방촌 사전협의 법적 문제로 불가, 이주대책·보상 주민소통할 것"
"GTX-D 노선, 상반기 중 고시할 계획…담당부처와 예산 등 협의 중"
  • 등록 2021-02-16 오후 4:36:08

    수정 2021-02-16 오후 4:36:08

변창흠 국토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토교통부는 16일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 관련해 2·4대책 당시 논란이 됐던 현금청산 방침에 대해 보완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은 전날 이뤄진 사전브리핑에서 “계획 발표 전 여러 법리 검토를 다 거쳤다”면서 기존 현금청산 원칙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2·4대책 이후 신규 매입자에 대해서는 공공주도 정비사업(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정시 현금청산 방침을 밝혔다.

윤 차관은 “헌법에서 토지에 대한 수용권 부여할 수 있는 근거는 크게 두가지로 공익적 필요가 있는지, 수용당한 사람에 대한 정당한 보상 있는가”라면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하는 대책은 공익적 필요성 있고 토지 제공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배려할 계획이어서 헌법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 원칙에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올해 추진하는 정책 가운데 주거비 부담 완화의 핵심적인 정책은?

△아무래도 서민주거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 계속 오르는 집값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올해 주거비 부담의 핵심은 크게 두가지다.

첫째, 2·4대책에서 발표한 것처럼 도심 내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거불안을 줄이는 게 목표이고 두번째,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겠다. 올해 공공주택 24만4000가구 공급 중 공적임대가 청년·신혼부부·고령자·저소득층에 대해 20만9000가구 공급 예정이다. 수급불안 완화를 위해 제일 먼저 할 일이 공공주택, 특히 맞춤형 공급이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83만가구를 공급해 집값을 안정화하겠다.

-2·4 대책의 우선공급권 적용 관련해 사유재산권 침해 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정책 보완은 계획에 없나.

△2·4 대책 발표 후 가장 많은 논란거리가 그것이다. 현금청산 관련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인데 그동안 국토부에서 몇 번 말했지만 저희들은 보완계획은 없다.

이번 계획 발표 전 여러 법리적 검토를 다 거쳤다. 요지는 헌법에서 토지에 대한 수용권 부여할 수 있는 근거는 크게 두가지로 첫째는 공익적 필요 있냐, 둘째는 수용당한 사람에 대한 정당한 보상 있느냐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대책은 공익적 필요성 있다고 보고 정당한 보상의 경우 주민 3분의2 이상이 동의해야 추진할 수 있고 토지 제공자에 대해선 추가적 이익을 통해서 최대한 배려할 계획이기 때문에 헌법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 원칙에 맞다고 본다. 이번 대책 맞다고 보고 추가적 정책 보완은 없다.

- 2.4대책 통해 공급되는 서울 아파트 분양가격은 어느 수준이 되나.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 정도인가.

△대부분 다 공공택지로 전환돼서 공급되는 것과 유사하게 공공분양되기 때문에 분상제가 다 적용될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될 것이다.

-서울역 쪽방촌 공공개발 반발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은?

△서울역 쪽방촌 반발은 기본적으로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를 잘 했느냐 하는 부분하고, 또 한가지는 주민동의를 받아야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부분에 대한 반발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업방식을 공공주택사업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다. 법적으로 기밀사항이기 때문이다.

사업방식상 이것은 전반적으로 수용이나 협의 매수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도시정비사업인 동의절차를 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런 사업방식을 도심에 하는 것이 상당히 예외적이다. 수십년동안 해결하지 못한 기존의 도시정비사업으로는 할 수 없던 것인데 고육지책으로 쪽방정비사업에 한해서 이것을 했다는 측면을 양해해주길 바란다.

이후에 주민들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이주대책이나, 충분한 보상, 재정착에 대해서 준비를 다 했기 때문에 주민소통할 것이다.

-신규택지 20곳 사실상 확정했다는데, 발표 언제?

△신규택지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시기를 정하진 않았다. 상반기 중에 발표를 할 것이고, 가능하면 빨리 발표하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몇월까지는 말할 상황은 아니다. 양해해달라.

-청약제도 관련 새로하는 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민영주택에 대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기준 도입에 대해 연구 용역 중이다. 금년 중 도입할 계획이다.

공공주도 3080+ 대책에서 공공분양에서 예외적인 개편 방향 제시한 바 있다. 85㎡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비중을 15%에서 20%로 상향하고, 일반공급 중 추첨제를 3년 이상 무주택자에대해 30% 도입하고, 9억원 초과시 소득요건 배제해서 고소득 맞벌이 신혼부부 청약 가능하게 한다던지, 이런 부분은 3080+ 대책에서 공급되는 공급 직접 시행 정비사업 물량과 도심 공공주택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GTX D 노선 관련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 혹은 관련 계획은 언제 발표할 예정인가.

△GTX D로 알려진 광역급행철도에 대해 서울 경기 인천 광역지자체와 지자체 등에서 여러 대안 노선들을 저희에게 건의하고 제출한 사전타당성 조사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 중에 있다.

전국 지자체에서 낸 철도망계획에 대해 전문기관들과 검토하고 있고 금년 상반기 중 4차 철도망계획 고시할 계획이다. 담당 부처와 예산 등 협의 중에 있다.

-프리미엄 M버스(광역급행버스)와 일반 M버스와 어떤 차이가 있나.

△기존 M버스보다 간격이 넓고 와이파이 서비스가 추가되는 고급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전좌석 예약제를 운영 중이고, 준공영제 노선으로만 운행한다.

-업무계획에 동남권 신공항 이야기는 없는데, 이에 대한 국토부 입장은?

△국회에서 특별법 발의 진행되는 상황이다. 아직 국토부 차원에서 정책적 결정이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 계획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건설일자리 적정임금 시행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관련부처와 고용부 기재부 등 시행방안 논의 중이고, 후속 대책에 따른 입법도 차질없이 할 계획이다.

-지역성장거점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성장거점은 특정도시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공기관이전 혁신도시를 말하는 것인가.

△지역성장거점으로 추진하려는 곳은 지방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캠퍼스 특구, 공공기관이전 혁신도시 등이다.

-수도권 개발 이익을 지방에 연계하는 수도권 지방 패키지 사업은 앞으로의 모든 수도권 개발에 해당하는 것인가. 만약 지방 수도권간 개발 공유가 이뤄지면, 지방이 가져가는 비율은? 제도 시행시기는?

△기본적으로 수도권 개발 이익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은 앞으로 검토사항이다. 현재 과밀 부담금이나 개발부담금과 같은 징수액들이 절반 정도가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활용되고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도권과 지방, 재정당국 등 다양한 이해관계집단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검토할 것이다.

-불법행위 대응 정규 전담조직 설립 법 통과 지연 시 어떤 형태가 될 것인지

△대응반은 한시 조직이라 종료되고, 직제개정을 통해 이 조직 확대하는 방안과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통해 조직 확대하는 방안을 같이 추진하고 있다.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해서 현재 조직이 기능을 더 충실히 할 수 있게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부동산 통계 외부검증 일정은?


△예산이 대폭 확대했고 표본수가 월간 4만6000가구, 주간은 3만 2000가구 데이터를 가지고, 보다 세밀하게 주택조사를 할 예정이다. 외부 검증위원회를 신설하고, 외부검증위원회는 학회전문가, 민간기관까지 검증 과정에 참여해서 보다 객관적으로 부동산원의 통계가 시의적절하게 반영하는지 점검할 것이다. 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해서 연 4회정도 비교검증할 것이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통계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 검증이 이뤄지게 하겠다.

-임대차 실거래 정보 시범공개 추진일정이 11월로 돼 있는데 지금도 거래정보는 확정일자 기준으로 공개되고 있는데 변화가 있는건가.

△올해 6월부터 시행된다. 매매 실거래만 공개하는데 확정일자 기준으로 공개되는 정보보다 추가적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대차 신고제의 개략적 모습이나 어떻게 운영될지는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이르면 올해 3월 입법예고 예정이다. 어느 범위 내에서 시범운영할 지는 추후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임대차법 신고제, 일부 지역에선 사전 시범운영 4월에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하나? 실거래 공개는어떤 내용인가.

△임대차신고제 시행전에 제도 시행에 앞서서 제도 보완할 것 없는지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지역을 시범 운영할 것이다. 어느 정도 범위인지, 어디 지역일지는 추후 말할 것이다. 임대차 실거래 정보도 기본적으로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을 거쳐서 가격의 변동이라던지 확정일자보다 추가로 공개하려고 한다. 실무적임 검토를 통해서 구체화 후 발표할 것이다.

-부동산 중개료 관련 검토 단계라 구체적 내용 안나오지만 어떤 방향으로 가닥 잡았나.

△소비자단체, 업계 등 TF를 운영 중이다. 중개 보수 및 서비스 개선방안을 7월까지 마련할 것이다. 이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해나갈 것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