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지하철 몰카판사' 벌금 300만원에 기소

4호선 열차서 여성 촬영하다 현장 체포
현역 야당의원 아들…4개월만 늑장기소에 뒷말 나와
  • 등록 2017-11-15 오후 6:43:25

    수정 2017-11-15 오후 6:43:25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붙잡힌 30대 현직 판사가 벌금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판사는 현역 국회의원의 아들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홍종희)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법 판사 A(31)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의 신고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체포된 뒤 입건됐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자동으로 작동해 찍힌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7월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4개월이 지난 이날에서야 약식으로 기소했다. 검찰이 사건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이 사건의 처리에 시간을 끄는 것을 두고 A씨의 아버지가 현역 야당 중진의원이기 때문이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초범이고 피해 여성이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검찰의 통상의 양형기준대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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