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리스차량 과세 조세심판, 헌재 판결 후 해달라"

조세심판 결정 불리해도 시 불복 불가
"헌재 판결 나온 후 조세심판해달라" 요구
  • 등록 2013-02-25 오후 3:31:07

    수정 2013-02-25 오후 3:31:07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시는 리스차량 취득세를 부과할 권한이 차량 사용 본거지에 있는 지자체에 있는지, 차량을 등록한 지자체에 있는지에 대한 조세심판 결정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로 미뤄줄 것을 조세심판원에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헌법재판소와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다를 경우 납세자인 리스사는 법원에 불복할 수 있다. 반면 서울시는 조세심판원에서 불리한 결정을 받을 경우 향후 헌재에서 과세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더라도 법에 따라 조세심판원 결정을 따라야 한다.

헌재는 서울시가 지난해 12월31일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6월 전까지 판결할 예정이나 이에 앞서 조세심판원은 리스차 취득세 관련 심판 16건 중 2개에 대한 조세심판 심리를 오는 26일 진행한다.

강종필 서울시 재무국장은 “리스차 취득세 과세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니 조세심판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이후로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서울시의 리스차 취득세 과세는 적법하고 정당하며 조세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와 강남구 등 5개 자치구는 지난해 9~12월, 리스회사가 서울에 본점을 두고도 지방군청 소재지 등에 허위사업장으로 위장 신고해 채권매입 부담을 피하고 취득세를 적법하게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취득세 1930억여원을 부과했다. 해당 리스사 14곳은 조세심판원에 서울시의 취득세 과세 취소를 요구하는 조세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지난달 일부 징수유예 금액 등을 제외한 1866억원을 납부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