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영장 청구…31일 영장실질심사

  • 등록 2020-07-28 오후 10:07:53

    수정 2020-07-28 오후 10:07:53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검찰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지난 2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재판장 박승대)는 이날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가 확산했을 때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허위로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신천지 연수원 겸 개인별장인 가평 ‘평화의 궁전’을 짓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 50억여원을 횡령하고 5억~6억 가량의 자금을 본인의 계좌로 송금한 협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17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친 이 총회장 소환조사 뒤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31일 오전 10시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영장 발부 여부는 31일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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