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금감원 재감리서 입장 바꿔…회계 적절성 입증할 것"(종합)

홈페이지에 증선위 결정·회계처리에 대한 질의응답 게재
자회사 에피스 장부 반영 과정서 생긴 회계 해석 차이
증선위 결정은 고객과 투자자 신뢰 걸린 중요한 문제
"회계처리 적절성 최선 다해 입증할 것"
  • 등록 2018-11-20 오후 8:08:06

    수정 2018-11-21 오전 7:50:04

[이데일리 김지섭 기자] “회계처리는 보수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졌고 본질적인 기업가치 변화에도 영향이 없었으므로 다른 분식회계 사례와는 전혀 다릅니다.”

20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홈페이지를 통해 ‘증권선물위원회 결정 및 국제회계기준 IFRS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응답’을 게재하며 자사의 사례는 다른 분식회계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감독원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의적인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정식 고발한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 회계처리 이슈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며 반격에 나선 것이다.

우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회계처리 이슈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당사 장부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회계적인 해석의 차이일 뿐”이라고 밝혔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차 감리와 재감리에서 금감원이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1차 감리에서 2012~2014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로 처리한 것은 특별한 지적하지 않았고, 2015년 말 회계처리 변경에 대해 지분법 변경은 안되고 연결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하지만 재감리 시에는 2012년 설립부터 현재까지 모두 지분법으로 처리하는 게 적절하다고 입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한 2012년부터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2015년부터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당시 당사 지분은 85%이었고 이사회 구성도 삼성 4명, 바이오젠 1명이었기 때문에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다고 판단해 연결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자회사에서 지분법으로 변경한 이유는 “해당 시기에 삼성바이오에피스 제품이 판매허가를 받으면서 기업가치가 높아져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은 실질적인 권리가 됐다”며 “이에 IFRS에 따라 바이오젠의 지배력을 반영해 지분법 관계회사로 전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폭로한 내무 문건에 관해서도 반박했다. “유출된 물건은 결정된 내용을 보고하는 문서가 아닌 검토 진행 중인 내용을 보여주는 문건”이라며 “당시 미래전략실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요 회계이슈인 지분법 전환에 대해 검토 중인 내용을 공유하는 과정이 있었으나, 회사는 회계법인 권유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일각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이슈를 두고 엔론·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와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 사례는 매출을 가공 계상하거나 원가 및 비용을 축소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익을 부풀림에 따라 기업본질의 가치가 훼손됐고, 외부에 회계처리 근거를 숨겼다”며 전혀 다른 사례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등을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 “당사는 사람 생명과 연관된 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는 회사로 데이터의 무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단순한 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사업과 직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증선위는 고의적인 분식회계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정식 고발하고, 제재 조치에 대한 시행문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정·안진회계법인에 전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사 전경 (제공=삼성바이오로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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