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계좌는 1만2900여개로 환급 금액은 31억4000여만원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추정 금액 25억여원에 추가 이자와 지연배상금을 반영한 액수다.
경남은행은 이날부터 유선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환급 여부와 환급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또 경남은행 홈페이지와 인터넷뱅킹 그리고 영업점 등을 통해서도 환급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경남은행은 이번 사태의 중대성을 고려해 담당 임원을 이달 말 정기인사에서 직무배제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경남은행은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또 다음 달 한 달간 한시적으로 경남은행 CD공동망·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텔레뱅킹·창구 등을 이용한 송금수수료, 경남은행 자동화기기(CD/ATM) 마감 후 인출 수수료 등을 우대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