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銀, 추가 가산금리+지연배상금 31억원 환급

  • 등록 2018-07-23 오후 5:58:08

    수정 2018-07-23 오후 5:58:08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BNK경남은행이 고객 정보를 잘못 입력해 일부 가계대출에 부과된 추가 가산금리를 오는 24일부터 환급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 계좌는 1만2900여개로 환급 금액은 31억4000여만원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추정 금액 25억여원에 추가 이자와 지연배상금을 반영한 액수다.

경남은행은 이날부터 유선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환급 여부와 환급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또 경남은행 홈페이지와 인터넷뱅킹 그리고 영업점 등을 통해서도 환급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세준 경남은행 여신영업본부 상무는 “이번 사태로 지역민과 고객들께 심려와 피해를 끼친 데 대해 경남은행 임직원 모두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앞서 공식 사과를 통해 약속한 바와 같이 관련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은행은 이번 사태의 중대성을 고려해 담당 임원을 이달 말 정기인사에서 직무배제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경남은행은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하반기 중으로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위원회(가칭)’를 발족해 운영하는 한편 ‘경남·울산지역 금융 취약·소외계층의 대출채권 소각’을 통해 신용 회복과 금융거래 정상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다음 달 한 달간 한시적으로 경남은행 CD공동망·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텔레뱅킹·창구 등을 이용한 송금수수료, 경남은행 자동화기기(CD/ATM) 마감 후 인출 수수료 등을 우대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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