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향후 방향에 대한 논의’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용카드 의무수납 및 가맹점 의무가입제도를 일거에 폐지하기 어렵다면 이같은 일부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정부가 의무수납제를 폐지할 경우 우대수수료적용, 적격비용 등 시장 가격에 개입할 수 있는 논리가 사라지고, 단기간 카드사에 대한 가맹점의 협상력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닌만큼 전면 폐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나아가 탈세 우려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의무화나 탈세 조사 강화 등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는 1987년 제정된 신용카드법에 따라 소비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원하는 경우 거부할 수 없고,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가맹점에서 카드수납을 거절할 경우 소비자들은 현금을 보유해야하고, 소비자 비용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부각되면서 적격비용과 우대수수료율 도입 등 수수료 인하로 방향이 전환됐다.
이에 따라 2012년 이후 중소영세가맹점이 수수료 인하는 계속해 인하됐고,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영세가맹점은 1.5%에서 0.8%로 인하됐다. 대상 범위도 중소가맹점은 매출액 3억원 이하에서 5억원으로, 영세 가맹점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했다. 수수료율 상한제 시행으로 최고 수수료율과 이에 따른 평균 수수료율도 하락 추세다. 수수료율 상한선은 2012년 2.7%에서 2015년 2.5%로 내린 뒤 올해 2.3%로 추가 인하한다. 이에 따라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도 이 기간 2.12%에서 지난해 말 2.08%로 낮아졌다.
하지만 대기업과 일반 상인의 가맹점간 수수료율 격차를 보면 대기업은 직승인, 자체 매입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 1.5~1.8%의 수수료를 내는 것과 달리 2.0% 미만 상인 비중은 7.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0%가 넘는 일반 상인 가맹점주들은 2.0~2.5%의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의무수납제 폐지는 가맹점의 수수료 협상력을 높여 수수료 인하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소비자 혜택 축소 등으로 인한 반대 여론도 무시할 수 없다.
또 적격비용 재산정시 위험관리비용이나 마케팅 비용 인정정도에 대한 논의도 요구된다. 카드사가 마케팅비용과 대손비용을 과도하게 가맹점에 전가시킨다는 지적에서다. 마케팅 비용이 제외될 경우 매출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은 0.16%포인트, 10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은 0.45%포인트 감소 가능한 것으로 구 연구위원은 추정했다. 현재신용등급 1~6등급회원의 대손비용 부과가 제외되는 경우 0.14%포인트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구 연구위원은 “의무수납제 폐지를 추진한다면 가맹점 비용부담완화 관점뿐 아니라 국내 소매지급결제 시장을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하고, 소매지급결제시장에서 혁신을 유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