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제보조작' 피고인 전원 징역형 구형…"준용씨 취업특혜 밝혀질 것" 반발

이유미·이준서 징역 2년 김성호·이인원 징역 1년 구형
"죄질 가볍지 않다…가담 정도 고려"
이유미·이준서 눈물로 선처 호소
김성호·김인원 "검찰 무리한 기소, 권한남용"
  • 등록 2017-11-30 오후 8:26:16

    수정 2017-11-30 오후 9:33:10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7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에서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기 앞서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검찰이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피고인 모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조작의 장본인 이유미(38)씨와 전달인 이준서(40) 전 최고위원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검증 책임을 진 공명선거추진단 소속 김인원(55) 변호사와 김성호(55) 전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심형섭) 심리로 열린 제보조작 결심 공판에서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한제희)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실체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댓글을 근거로 대통령 후보 아들의 특혜채용이 드러났다고 공표한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김 변호사와 김 전 의원에게도 “기자회견에서 단순히 의혹 제기가 아니라 마치 특혜채용이 진실로 입증된 것처럼 기자들을 통해 국민에게 공표했다”고 덧붙였다.

최후 진술에서 이씨는 “가진 모든 걸 잃어 사회로 돌아가더라도 뭐를 할 수 있을지 막막하지만 작은 일이라도 가치 있는 일하겠다고 다짐한다. 제 죄가 크다는 걸 알지만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가 이렇게까지 허위로 제보를 조작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이씨를 너무 믿은 나머지 검증을 못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진술에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것도 단순히 기억을 못 하는 것일 뿐이니 참작해 달라”고 읍소했다.

김 변호사는 “조작된 내용을 제대로 거르지 못해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운을 뗀 뒤 “언젠가는 준용씨의 특혜의혹이 밝혀져 본 법정에서 증언석에 앉은 사람이 피고인석에 앉을 것이리라 굳게 믿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의원은 “평생 거짓과 조작과 싸워온 언론인으로서 제 인생이 사라졌고 소설가로서 작가로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려는 꿈도 사라졌다. 이 사건에 내 이름이 들어간 사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억울함을 내비쳤다.

이씨는 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취업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대학원 동기의 육성 증언 파일과 SNS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조작해 이 전 최고위원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에게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수차례 요구한 뒤 조작된 자료를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겨 공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김 변호사와 김 전 의원은 조작된 제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선을 나흘 앞둔 5월 5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김 변호사와 김 전 의원은 공명선거추진단에서 부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을 각각 지냈다.

준용씨와 파슨스 디자인스쿨 대학원을 함께 다니며 가까운 사이였다는 동문의 육성 증언이 담긴 녹음 파일과 SNS 대화내용은 열성 당원인 이씨가 남동생과 짜고 만든 가짜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가 자백한 점과 이 전 최고위원은 줄곧 혐의를 부인하는 점, 김 변호사와 김 전 의원은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낮은 점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 변호인은 “사실대로 모든 걸 말하고 자수해 지체될 뻔한 이 사건 수사가 급물살 탔다”며 선처를 부탁했고 이 전 최고위원 변호인은 “단순 전달자가 재판에 넘겨진 전례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변호사와 김 전 의원 측은 “두 사람은 이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인데 정권 교체 과정에서 검찰이 무리하게 매우 정치적으로 기소했다”고 권한을 남용했다는 취지로 최후 변론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21일 오후 2시로 잡혔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왼쪽)와 이준서 최고위원(오른쪽)에 검찰이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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