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국정 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지난 2017년 4월 박 전 대통령 구속 기소 후 3년 9개월 만에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정치권에서 특별 사면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 국정 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는 박 전 대통령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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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35억 원의 추징금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대폭 줄어들었다. 파기환송심 전 항소심 선고 형량은 징역 30년·벌금 200억 원이었으나 파기환송심에선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징역 5년으로 총 20년 형을 선고했다.
이와는 별개로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2018년 11월 이미 징역 2년이 확정된 박 전 대통령은 총 22년의 징역형을 받아들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형이 확정되면서 노태우·전두환·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네 번째 대통령 출신 기결수 신분이 됐다.
뇌물 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서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오는 18일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항소심은 뇌물 인정 액수를 대폭 낮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일부 액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박 전 대통령이 기결수가 돼 사면의 요건을 갖추면서 최근 정치권에서 시작된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특별사면 논의가 본격 재점화될 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앞서 자동차 부품 회사인 다스 자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