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숙현 폭행·가혹행위 팀닥터, 결국 구속

  • 등록 2020-07-13 오후 9:53:28

    수정 2020-07-13 오후 9:53:28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국가대표 출신 고(故) 최숙현(23) 선수에 대한 가혹행위 주범으로 지목된 운동처방사(팀닥터) 안주현(45)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3일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운동처방사 안주현(45)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북 경주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구지방법원 강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의 혐의를 받는 안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수사를 결정하게 됐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심리는 오후 2시25분부터 시작돼 40여 분 간 진행됐으며 오후 3시10분께 마무리됐다. 안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은 오후 5시16분께 발부됐다.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에서 ‘팀닥터’로 불린 안씨는 미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것처럼 속인 뒤 선수들에게 의료행위를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최 선수에게 폭행과 폭언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 다른 여자 선수들을 성추행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씨는 최 선수가 숨진 뒤 잠적해 그동안 행방을 알 수 없었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잠적 열흘 만인 지난 10일 대구 북구의 한 원룸에서 안씨를 긴급체포했고 주거지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왔다.

체포 이틀 뒤인 지난 12일 보건범죄 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전·현직 선수 27명에 대한 피해조사를 벌인 결과 절반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 선수가 가혹행위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들 가운데 안씨가 처음으로 구속됨에 따라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앞서 최 선수는 지난달 26일 지인과 가족에게 “그 사람들의 죄를 밝혀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최 선수는 지난 4월 경주시청 소속 선수 및 관계자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고 대한체육회 스포츠 인권센터, 경찰 등에 신고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생명의 전화 1588 9191, 청소년 전화 1388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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