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05년 케어 전신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로 활동하면서 경기도 구리, 남양주와 유기동물 구조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유기동물 1마리를 구조할 때마다 구리시는 10만원, 남양주는 11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계약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구조한 건수는 이보다 작은 것으로 지자체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결국 박 대표는 중복 신고, 허위 신고 등으로 건수를 부풀려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2008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대표는 “보조금 편취 의사가 없었다”며 항소했으나 같은 해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