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헤어진 연인 살해한 30대…1년 교제하며 3번 신고

장시간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문 열자 침입
가해자, 재결합 요구한 뒤 흉기 휘둘러 살해
“처벌불원 의사, 신변보호 원치 않아 종결”
사건 당일 경찰에 신고 접수된 내용은 없어
  • 등록 2024-09-04 오후 7:50:19

    수정 2024-09-04 오후 7:50:19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난 3일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한 뒤 그를 흉기로 살해한 가운데 이 사건은 ‘교제 살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연합뉴스)
4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 B씨에게 다시 교제하자고 요구하며 다투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뒤 재결합을 요구한다며 B씨의 집을 찾아갔고 B씨는 다시 만나자는 A씨를 거절했다.

이후 A씨는 피해자와 다퉜고 집에서 미리 챙겨온 흉기를 휘둘렀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집 문이 열리기 전까지 장시간 복도와 옥상 등에서 기다렸으며 B씨가 주문한 음식을 받기 위해 문을 연 사이 집 안에 침입한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고려해 계획범행일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모르는 상태였다”며 “현재까지 수사한 결과 피해자가 배달 음식을 집 안에 들고 들어갈 때 집 안에 침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B씨는 A씨와 1년여간 교제했으며 경찰에 A씨를 3번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사귀고 헤어지기를 반복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3번 신고했다”며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이들을 분리하는 등 조치했으며 피해자가 A씨의 처벌과 스마트 워치 착용 등 신변 보호를 원하지 않아 사건을 종결했다”고 전했다.

사건 당일에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A씨는 전날 오후 7시 36분께 연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그는 범행 이후 “여자친구를 죽였다”고 신고했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옥상 난간에 걸터앉아 있던 A씨를 구조한 뒤 검거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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