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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뒤 재결합을 요구한다며 B씨의 집을 찾아갔고 B씨는 다시 만나자는 A씨를 거절했다.
이후 A씨는 피해자와 다퉜고 집에서 미리 챙겨온 흉기를 휘둘렀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집 문이 열리기 전까지 장시간 복도와 옥상 등에서 기다렸으며 B씨가 주문한 음식을 받기 위해 문을 연 사이 집 안에 침입한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모르는 상태였다”며 “현재까지 수사한 결과 피해자가 배달 음식을 집 안에 들고 들어갈 때 집 안에 침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B씨는 A씨와 1년여간 교제했으며 경찰에 A씨를 3번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일에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A씨는 전날 오후 7시 36분께 연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그는 범행 이후 “여자친구를 죽였다”고 신고했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옥상 난간에 걸터앉아 있던 A씨를 구조한 뒤 검거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