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아이돌그룹 B.A.P 출신 힘찬(32·본명 김힘찬)이 성추행 혐의로 재판받던 중 같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아이돌 그룹 B.A.P 출신 힘찬.(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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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5일 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힘찬은 지난 4월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힘찬이 허리와 가슴 등을 만졌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용산경찰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7월 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편 힘찬은 2018년 8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실형을 선고하지만, 용서를 얻을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겠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힘찬 측은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