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0일 주요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욕설, 차별, 비하, 잔혹, 혐오 정보 등 유해정보에 대한 자정활동 강화를 요청했다.
인터넷상의 유해 정보는 과도한 욕설이나 저속한 언어 등을 사용해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 적대·위협·비하적 표현을 사용해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출신 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을 말한다. 과도하게 신체를 손상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거나 손상된 신체 부위를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는 등 혐오감을 주는 내용도 포함된다.
방심위는 “유해 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해서는 사업자들의 선제적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유해 정보 심의를 신속히 수행하고 사업자들의 관심과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